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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428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8. 10. 16. 21:35경 아내인 D이 소유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F에서 G시장 쪽으로 나아가다가 오른쪽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펜더와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D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8. 11. 8.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57,00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나머지 2,55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여 나아가고 있음에도 오른쪽 차선에 있던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나아가는 차로로 나아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는 피고 차량운행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는 교차로 전에는 3차로, 후에는 4차로로 되어 있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3차로에서 진입 후 3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나 2차로로 나아가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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