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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9 2015고정4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노상에서 재개발지역 철거업무를 담당하는 일꾼들이 철거작업 하는 것을 보고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연락을 받고 도착한 철거회사 과장인 피해자 B에게 들고 있던 막대(약 60cm 길이)를 들고 배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같이 멱살을 잡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인 철거업체 직원 B이 철거할 집의 대문을 3회 발로 세게 차자 자신의 집은 아니지만 재개발 반대 하는 피고인이 "발로 차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재개발지역 철거업체 과장으로 철거 작업을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 A가 철거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었고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 A가 들고 있던 막대기(두께 2cm, 길이 60cm)를 휘두르고 자신을 배를 1회 찌르자 화가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화가나 철거하는 집의 대문을 발로 차는데 옆에 있던 재개발 반대 주민 C이 자신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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