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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0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개발 구역 철거 대상 공가에는 고가에 거래되는 새시 및 스테인리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적이 드문 비오는 날 야간에 재개발 구역의 공가에서 새시 및 스테인리스로 된 대문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5. 00:50경 서울 서대문구 D구역 공가에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가서, 위 재개발 구역 철거업체 관리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구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위치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8,000원 상당의 새시 대문 2개를 위 포터 트럭에 싣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 새벽 경 서울 서대문구 D 구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5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새시 및 스테인리스 대문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샤시, 스텐 대문 도난 현장 사진첨부 및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부 및 트렁크 적재물 사긴 첨부관련), 수사보고(재개발 개인CCTV 일반), 수사보고서(2012. 9. 13.자 서울 서대문경찰서 수사보고서 내용 수정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샤시대문 소유관계 확인), 심리생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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