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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8 2014고단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4] 피고인은 2014. 9. 11. 0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집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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