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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2 2015고단5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9:15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상가 주택 공사현장 앞길에서, 자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자재를 던지면서 성의 없이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다시 왼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길이 60cm, 두께 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각 목 크기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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