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60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9. 11. 03: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에 세들어 살고 있는 F이 자신을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 소유의 주거지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화가나, 바닥에 있던 CD가 여러 장 담긴 검은색 CD케이스를 피해자 F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 보닛(본네트) 위로 던져, 차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09. 11. 03:50경 서울 중랑구 E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6-114 중화2지구대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신고하여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4소재 노상의 순83호(H)경찰차량 내에서, 중랑경찰서에서 조사 받기 위해 경찰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경찰서로 인계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조수석 앞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손가방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좌상 및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4. 9. 11. 09:1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피고소인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피고소인 F은 2014. 9. 11. 03:30경 서울 중랑구 I 노상에서 고소인과 자동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