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철재 막대기(길이 약 80cm 가량)”를 “각목(길이 약 60cm 가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트럭 적재함에 밀어붙인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각목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