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 20.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18』 『2017 고단 196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내 광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g 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31. 20:05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필로폰 약 9.88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61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2.29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9.56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 약 22.34g 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22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0g 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2016. 11. 7. 저녁 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광장에서 L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L에게 필로폰 10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10. 1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1. 밤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1번 출구 앞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