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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3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비닐 팩 포함) 약 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4. 말 23:00 경 구리시 F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카니발 차량 내에서 H으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5g 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 경 서울 도봉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J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22.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모텔 508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고시 원 61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9. 18:30 경 위 ‘N’ 고시 원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O 오토바이 안장 속에 필로폰 약 10.17g 을 비닐 팩 9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29. 18:45 경 위 ‘N’ 고시 원 614호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가스 발사 총 1 정과 화약류인 실탄 2 발을 서랍 장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2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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