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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37』 피고인들은 북한 이탈주민들 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 1) 2019. 8. 경 매수 피고인은 2019. 8. 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노상에서, 동거 남 D의 지인인 E에게 매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2019. 8. 경 매도 피고인은 2019. 8. 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자신의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위 H에게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0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20. 2. 경 매수 피고인은 2020. 2. 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E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공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김포시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자신이 제 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0g 중 약 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K 아파트 L 호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매도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경 대전 동구 M 모텔 N 호에서, 일반 생수 물병 뚜껑을 뚫고 그 구멍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빨대 하나는 물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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