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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17:0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건물 앞에서 SNS( 사회관계 망서비스) 의 일종인 ‘E’ 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F 소재 G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찾아가 그 곳 변기통 아래에 테이프로 붙어 있던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떼 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5. 28. 20:00 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H 역 부근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그 랜 져 승용차 (I)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10:15 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호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37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용액 약 0.2ml 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 나’ 항 기재 승용차에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 팩 1개를 실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0. 10: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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