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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2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0. 03: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주점 종업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말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 소유의 카드를 각각 횡령하였다.

{ 위 범죄 일람표 (1) 일부 순번에 피해 내역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업소 운영자들과 피고인의 진술로써 구체적 범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하 범죄 일람표 (2) 또한 같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03:31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 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3:37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설치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날 03:43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 ATM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말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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