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B가 운영했던 미용 실과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와 B의 어머니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B, C와 친밀하게 지 내온 사이이다.
1.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B, C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C의 주거지에서 C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철원군 동송읍 금 학로 213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KB 국민은행 동 송 지점 출장소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이르러 그 무렵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국민카드( 번호 : D)를 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된 위 C 명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 카드로 허위의 매출을 결제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교부 받아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국민카드( 번호 : D)를 이용해 210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4. 경 C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소지하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