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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6고단2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동 거 남인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1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넣고 1,027,755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867,258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6. 3.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 집 거실 내에서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1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 청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에서 8,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용도로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한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84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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