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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4고단266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경 세종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티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18:37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야탑 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생명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 경부터 2013.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5~47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451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현금서비스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세종 시 조치원읍에 있는 국민은행 조치원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3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 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5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롯데 백화점 G 점 H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함으로써 시가 1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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