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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2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남 C이 사망하자 C의 상속인들 로부터 동의 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 경 대구 수성구 지 산 1동에 있는 ‘ 대구은행 지산동 지점 365 코너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구은행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10. 14. 경 ‘ 대구은행 지산동 지점 365 코너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10. 15. 경 ‘ 대구은행 지산동 지점 365 코너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피 에스 넷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015. 10. 14. 대구 수성구 지 산 1동에 있는 ‘ 대구은행 지산동 지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현금 8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 수성구 지 산 1동에 있는 피해자 ‘ 대구은행 지산동 지점 ’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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