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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 경 김해시 B 아파트 1004동 1302호에 있는 친형인 C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C이 책상 서랍에 넣어 둔 신한 교직원복지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져갔다.

1.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12:22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 11,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 교직원복지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음료수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5. 21:35 경부터 2017. 3. 16. 21: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5,8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2:25 경 밀양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신한 교직원복지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F’ 및 인출금액 ‘30,000 원’ 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CF 캐시네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9:03 경부터 2017. 3. 23. 20:5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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