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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5.19 2009누19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12. 15. 의결 B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국내 렉서스자동차 독점 수입업체인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렉서스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08. 12. 15. 의결 B로, 원고 1 내지 5는 2006. 4.경부터, 원고 6 내지 9는 2006. 6.경부터 렉서스자동차의 가격할인 제한, 선계약 우선원칙(한 딜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다른 딜러가 고객에게 추가 할인 등으로 유인해서 기존 계약을 파기시키고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원칙) 준수, 기타 거래조건 등을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각 2007. 5.까지 실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 심사에 관한 엄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시장을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품시장을 수입승용차 시장 또는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까지 확대하여 획정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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