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커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개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의 대리점 중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계산으로 대형 유통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2)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대리점’란 기재 각 대리점에서 ‘운영기간’란 기재 각 운영기간 동안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 또는 방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거래와 위탁거래를 병행하였다.
3) 한편 별지 표 순번 5 기재 Y 대리점의 경우 원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Z이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운영기간’란 기재 운영기간 동안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형사판결 등의 경과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0. 14. 의결 제2013-165호로, 피고가 2007.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불가리스 등 26개 품목에 관하여 대리점에 구입강제 행위를 하였고, 2008년부터 2013. 7. 5.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사전합의 없이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6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0호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