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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6208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순차로 ‘원고 A’, ‘원고 C’, ‘E’, ‘F’, ‘H’, ‘J’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하고, 원고 A, C를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L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원고 D는 원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3. 3. 의결 K로, ‘이 사건 사업자들이 아래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 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자들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M부터 N까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여 발주한 95건의 L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위 사전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지방경찰청별로 정해진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당시 H가 1순위로, J이 2순위로 자진신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H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부과과징금을 면제하고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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