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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5두235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15. 국내 렉서스 자동차 독점 수입업체인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인 원고들이 렉서스 자동차의 판매와 관련하여 가격할인 제한, 선계약 우선원칙 준수, 기타 거래조건 준수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이하 그 중 과징금 납부명령만을 '이 사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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