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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누7268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처분 중

가.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중...

이유

1. 심판의 범위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별지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표지 ‘C'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의 행위 원고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 11. 17.부터 2012. 4. 3.까지 73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목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9. 29.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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