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페스(변경 전 상호 오리엔탈전자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르네코(변경 전 상호 동문정보통신 주식회사),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순차로 ‘원고 회사’, ‘비츠로’, ‘건아’, ‘토페스’, ‘르네코’, ‘하이테콤’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3. 3. 의결 제2011-018호로, ‘이 사건 사업자들이 아래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 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자들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2005. 11. 3.부터 2008. 9. 30.까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여 발주한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위 사전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지방경찰청별로 정해진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1. 8. 9.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사유인 부당공동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