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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합50246
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3개월(2018. 1. 4.부터 2018. 4. 3.까지)의 거래정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류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조달청장과 2017. 5. 18. 사원복(물품분류번호: B, 이하 ‘이 사건 사원복’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5. 계약금액 등을 수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 사건 사원복 등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이를 납품하여 왔다.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18. 5. 24. 조달청지침 제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원복이 전문기관 검사에 2회 불합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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