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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4가단1173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C 대 8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①전남 영암군 C 대 826㎡, ②D 답 1136㎡ 및 ③E 구거 147㎡의 소유권자이다. 2) 피고는 위 ①토지 중 위 토지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철기둥 간판 및 같은 감정도 표시 ㅊ, ㅋ, ㅎ, ㄱ1,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 지상 담장을, 위 ②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ㅈ, ㅊ, ㄱ1, ㄴ1,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9㎡ 지상 담장을, 위 ③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ㅅ, ㅇ, ㅈ, ㄴ1, ㄷ1, ㄹ1,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 지상 담장의 소유자로서 그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설치된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담장 부분 등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담장 철거 등으로 인해 지하에 매설된 유류탱크 등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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