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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3가단5062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임야 5,501㎡ 및 C 임야 4,8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35 내지...

이유

1.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4. 29. 파주시 B 임야 5,501㎡, C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9. 5. 27. 파주시 D면에 건축신고를 한 뒤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벙커 4동, 개인호 10동, 교통호 250 m를 훼손하였고, 군이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2011.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4, 35 내지 44, 9, 8, 7, 6, 45 내지 58,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교통호 341㎡, 별지 감정도 표시 5, 102 내지 11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교통호 319㎡, 별지 감정도 표시 8, 9, 88 내지 10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교통호 126㎡,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하진지 26㎡,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하진지 6㎡, 별지 감정도 표시 ㄷ~ㅋ 부분 1, 2, 3, 4를 차례로 연결한 사각진지 각 5㎡, 별지 감정도 표시 ㅌ~ㅎ. ㄱ1 부분 1 내지 11을 차례로 연결한 원형진지 각 5㎡,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ㄴ1 부분 1, 2, 3을 차례로 연결한 대전차진지 27㎡(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3) 피고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정한 제한보호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군사시설을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2호증, 4호증의 1 내지 5, 11, 을 1, 3, 4호증,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6 내지 10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해당 부분 뿐 아니라 별지 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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