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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61833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북구 H 임야 35,3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H 임야 35,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I의 소유였다가, 망 J가 1979. 11. 2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90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35306분의 2248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1999. 11. 29. 이 사건 임야 중 망 I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중 ㅇ2, ㅈ2, ㅊ2, ㅋ2, ㅇ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과 ㅌ2, ㅍ2, ㅎ2, ㄱ3, ㅌ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ㄴ3, ㄷ3, ㄹ3, ㅁ3, ㄴ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을 제외한 ‘가’부분의 면적은 33,058㎡이고, 별지 감정도 표시 ㅇ2, ㅈ2, ㅊ2, ㅋ2, ㅇ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면적은 2,248㎡이다. 라.

별지

감정도 표시 ‘나’부분에는 피고들의 조상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이용상황, 분할 후의 이용가치,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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