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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4가단5856
손해배상(기) 및 무단점유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전 2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ㄴ1, ㄱ1, ㅎ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D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여수시 C 전 26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483㎡(이하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E 토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차량 통행로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위 통행을 위하여 철거한 돌담을 원상복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ㄴ1, ㄱ1,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돌담을 설치함으로써, 같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ㅎ, ㄱ1, ㄴ1,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 원고의 2015. 1. 21.자 측량감정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측량감정결과(2015. 4. 2.자 측량감정촉탁회신)이다.

2014. 8. 21.자 측량감정촉탁회신 도착 후인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침범한 부분의 돌담 철거와 원상복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3. 3. 12.부터 2014. 3. 1.까지의 월 임료는 4,840원, 2014. 3. 12.부터 2014. 12. 4.까지 월 임료는 5,280원이다.

2. 돌담 철거 및 원상복구, 토지인도, 임료 상당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설치한 돌담을 철거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던 돌담을 원상복구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원고는 2013. 3. 12.부터 2014. 12. 4.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107,770원의 지급도 구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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