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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98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제주시 D 전 859㎡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ㅇ,...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D 전 1,2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이 1,211/1,244의 지분으로, 피고가 33/1,244의 지분으로 각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분할 전 토지 동쪽에 붙어있는 제주시 G 과수원 5,111㎡(피고의 형제인 H와 I이 2003. 8. 26. 1984.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과수원 1702㎡(피고의 형제인 K가 2003. 8.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분할 전 토지 남쪽 부분 33㎡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다. 원고들은 2005. 2. 3.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F의 1,211/1,244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4. 원고 A은 606/1,24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605/1,244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11. 2. 15. 제주시 L 전 859㎡와 제주시 E 전 385㎡로 분할되었다.

마.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 33㎡에 해당하는 통로부분은 분할 후 제주시 D 전 859㎡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ㄱ1, ㄴ1, ㅅ,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 제주시 E 전 385㎡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제주시 D 전 859㎡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ㅇ,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6㎡, 제주시 E 전 38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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