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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9 2014누47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백지동의서의 징구에 관한 판단부분인 제2의 라.

(4).(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4) 동의서의 하자에 관하여 (나) 백지동의서의 징구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그 동의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는바(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①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②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하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는 그 동의서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 법정사항이 공란인 백지동의서였다

할지라도, 행정청에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기 이전에 그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 기재되었다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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