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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구합1562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1. 18. 의왕시 B 일대 43,519㎡를 A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 하고, 2011. 9. 23.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에 대하여 그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C’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조직하고 D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다. D은 2012. 10.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6명 중 105명으로부터 징구한 조합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합해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30. 제출된 조합해산동의서 중 유효한 동의서가 103개에 불과하여(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동의서 1개,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가 부적법한 동의서 1개 총 2개를 무효처리함)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산신청 불가통지를 하면서 D에게 제출된 조합해산동의서를 반환하였다. 라.

D은 2013. 6. 20.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106명으로부터 징구한 조합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해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 제출된 조합해산동의서 중 유효한 동의서가 103개에 불과하여(동의서 제출 전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동의서 1개, 자필서명이 없는 동의서 1개, 지장날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동의서 1개 총 3개를 무효처리함)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산신청 불가통지를 하면서 D에게 제출된 조합해산동의서를 반환하였다.

마. D은 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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