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주시 D 전 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2[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영수증(갑 제7호증의 2)이 각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공주시 F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과 위 영수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대장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2006. 9. 26. 변경되기 전의 것)과 동일함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각 문서에 날인하였음이 추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9. 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당일 계약금 2,000,000원, 2006. 9. 25. 잔금 17,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5. 7. G,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2.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위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추가합의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추가합의서의 근저당권자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흐릿하여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