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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누3173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 다.

2 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다.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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