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224418
정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C 외 7필지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9. 12. 원고 명의로 2005.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위 토지의 전소유자 D의 대리인 E와 원고의 대리인 F 사이에 체결되었고, F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05. 8. 29. 계약금 2,000만 원, 2005. 9. 1. 중도금 5,000만 원, 피고의 언니 G의 예금계좌로 2005. 9. 2. 잔금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G의 예금계좌에서 2005. 9. 8. F의 예금계좌로 2,010만 원, 2005. 9. 9. E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05. 9. 9. F의 예금계좌에서 E의 예금계좌로 2,01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8월 말경 피고로부터 시세가 평당 50만 원인 이 사건 토지가 평당 35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으니 이를 매수할 경우 6개월 내에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투자원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6개월 이내 매도업무를 위임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 시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는 등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에 관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E에게 송금된 합계 3,010만 원이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