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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6 2014가단35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1989. 2. 20.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총 7필지)를 매매대금 8,900만 원(평당 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1989. 3. 10.에, 잔금 4,900만 원은 1989. 3.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위에는 분묘가 1기 존재하고 있었고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면적을 알지 못하였기에 위 매매계약서에는 ‘면적 약 4,500평, 매매대금 8,900만 원’, ‘잔금시 평수 증감에 따라 평당 가격을 증감한다. 묘지 1기는 잔금시 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F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 당일 1,000만 원, 중도금으로 3,000만 원, 1989. 4. 20. 잔금으로 4,534만 원을 수령하여 총 8,534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D 등은 1989.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중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이 2008. 6. 26. 사망하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이 2010. 5. 21. 사망하자 별지 기개 각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4. 7. 10. G으로부터 별지 기재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G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4. 8.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는 H이 1913. 9. 30. 사정받은 토지인데, F이 1994.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4. 2. 16. 며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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