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D의 소개로 2015. 1. 2. 피고에게서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와 F 토지(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5,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 2015. 2. 16.에 중도금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인데 외지인 고양시 덕양구 G에서 비닐하우스식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2. 어느 날 그 임대인으로부터 2015. 4. 중으로 위 창고를 비우라는 말을 듣고 다급하게 다른 비닐하우스 창고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해, 평소 약간의 안면이 있던 그 동네 주민 C의 조언에 따라 비닐하우스 창고를 직접 짓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에게 매수할 토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을 통하여 2014. 12. 31. 처음 만나게 된 D의 중개로 2015. 1.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3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후 근처 주민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360,000원에서 37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H 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사위인 I이 제5차 낙찰기일인 2014. 4. 9. 위 경매목적 토지를 평당 361,000원에 낙찰받기도 하였다.
D은 원고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공인중개사(나중에 알고 보니 무자격자였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친구 사이이며(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란 I을 지칭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