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경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양도소득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가격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조건으로 평당 13,600원 이상에 매도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5. 8. 23. 원고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5. 9. 26.에,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5. 10. 26.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대금 318,4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고, 다만 이전에 피고 B이 E에게 부동산중개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 준 사실이 있어 E이 그 사례비 내지 수고비로 16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긴 채, 200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대금 318,400,000원(= 평당 매매가액 13,600원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3,414평)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E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18,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8,000만 원은 2005. 10. 11.에, 잔금 188,400,000원은 2015. 10. 2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