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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1035 판결
[거절사정][공1992.11.15.(932),3005]
판시사항

가.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에 관한 경험칙

나. 출원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다.

나. 출원상표인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분석기, 혈액검사기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탈지면, 오용된 마약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인체체액을 분석하는 자동진단기구, 요검사기로 하고 있는바,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중간 문자의 호칭은 “비”와 “디”로서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 차이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호칭됨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아.베.익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화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참조), 또한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분석기, 혈액검사기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탈지면, 오용된 마약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인체체액을 분석하는 자동진단기구, 뇨검사기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중간 문자의 호칭은 “비”와 “디”로서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 차이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호칭됨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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