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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9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0.1.(929),2676]
판시사항

등록상표 " MARCIANO "와 선등록 인용상표 "GEORGES MARCIANO"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로마자와 한글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논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등록상표는 로마자와 한글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2단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 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바,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회사의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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