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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502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11.1.(859),15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주시의 액화석유가스가 판시와 같이 공급과잉이라면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법 제3조 제2항 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위 허가의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된 이상 피고가 그 신청서에 구비할 사항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을 들어 원인의 판단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를 하여 주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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