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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97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위 ‘C’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1호, 제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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