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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정213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13.경 서울 노원구 D 지하에 있는 손님 E가 피고인이 이전에 부착하여 둔 ‘F’ 스티커 광고를 보고 액화석유가스 주문을 하자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린나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독자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13.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인 ‘C’에서 근무하면서 D 지하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되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안전 점검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1호, 제3조 제2항을, 예비적으로 법 제50조 제4호,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나.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48조 제1호, 제3조 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 근무일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C의 판매직원으로서 피고인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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