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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노164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C’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판매직원이 아니었거나 설령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지위에서 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13.경 서울 노원구 D 지하에 있는 손님 E가 피고인이 이전에 부착하여 둔 ‘F’ 스티커 광고를 보고 액화석유가스 주문을 하자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린나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독자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13.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인 ‘C’에서 근무하면서 D 지하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되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안전 점검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었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1호, 제3조 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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