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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단30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및 E로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할 사람을 소개받아 마취, 절개 및 봉합 등의 수술을 하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대상자들을 물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대상자들에게 수술을 할 때 피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D은 마찬가지로 수술 대상자들을 물색함과 동시에 얼굴 주름 제거 등 간단한 수술에 있어서는 직접 콜라겐 등을 주사하고, 위 E는 수술 대상자들을 물색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6. 3. 2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공원 부근의 주택에서, 위 E로부터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G을 소개받은 다음, G의 양쪽 눈과 귀 부위를 마취하고 양쪽 귀 부위를 절개하고 눈 주위의 피부를 바깥쪽으로 밀어 편 다음 다시 봉합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옆에서 주사약을 채워주고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등 보조를 하는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 주고, 위 G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2. 200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6. 3. 2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B동 107호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위 E로부터 소개받은 G의 딸인 I, J, K을 눕혀놓고 이들의 코 부위를 마취하고 절개한 다음 실리콘을 집어넣은 후 다시 봉합하고, 위 C은 옆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수술도구를 챙겨주고, 위 D은 일회용 주사기에 콜라겐 2cc를 넣어 G의 코 밑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 주고, 위 G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받았다.

3.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C의 친구 M의 집에서, C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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