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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118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1. 12. 10.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2011. 11. 22.경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1차례 받은 적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2. 10. 원고에게서 쌍꺼풀 수술을 다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쌍꺼풀 수술’이라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쌍꺼풀 수술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고 피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위 쌍꺼풀 수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피고의 양쪽 쌍꺼풀 모양이 비대칭을 이루게 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므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과실로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게서 이 사건 쌍꺼풀 수술비 390만 원을 반환받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비 3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12. 대화에서 수술비 환불에 관한 말이 오고 간 것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술비 반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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