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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12 2012고단26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위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 제거 수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D에게 소개시켜 수술을 받도록 하고 수술시에는 D를 보조하며 수술 이후 실밥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쌍커풀 수술이나 주름제거 수술에 있어서 마취, 절개 및 봉합 등의 시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하고, D는 성명불상자의 양 눈썹 끝을 마취한 후 그 부위를 칼로 절개한 다음 다시 봉합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고 봉합 실을 잘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

2. G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익산시 H 아파트 601동 204호에 있는 G의 집에서, D는 G의 얼굴 부위를 마취하고 양쪽 눈 끝 부분과 이마 끝 부분을 칼로 절개한 다음 그 부위 피부를 바깥쪽으로 잡아 당긴 다음 봉합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며 봉합 실을 잘라주는 등의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 및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G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2. 3. 20. 14:00경 및 같은 달 24. 14:00경 두 차례에 걸쳐 위 G의 집에 찾아가 G의 얼굴 부위에 있는 봉합 실을 제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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