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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인 B와 함께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술을 해주는 불법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수술대상자를 물색 후 위 B에게 소개해주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술할 사람을 소개받아 마취, 절개 및 봉합 등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경 B에게 쌍커풀 수술을 받기로 원하는 손님을 물색 후, 성명 미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전주시 완산구 C시장 부근에 있는 장소 미상의 주택에서 위 손님의 눈 부위를 마취하고 눈꺼풀을 절개한 후 다시 봉합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수술을 보조한 다음, 위 성명 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B에게 주름 제거 수술을 받기로 원하는 손님을 물색 후 성명 미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부근에 있는 장소 미상의 주택에서 위 손님의 눈 부위를 마취하고, 눈꺼풀과 눈 양쪽 옆을 절개한 다음, 바깥쪽으로 피부를 잡아당겨 다시 봉합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수술을 보조한 다음, 위 성명 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B에게 쌍커풀 및 주름 제거 수술을 받기로 원하는 손님을 물색 후 성명 미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부근에 있는 장소 미상의 주택에서 위 손님의 눈 부위를 마취하고, 눈꺼풀과 눈 양쪽 옆을 절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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