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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6. 4. 26. 18:00경 정읍시 C 소재 상호 D식당 내실에서 E(여, 55세), F(여, 57세), G(여, 51세) 등에게 안면 주름살을 펴기 위해 양쪽 볼에 보톡스 및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E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68만 원, F으로부터 60만 원, G로부터 170만 원 합계 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광주 서구 H 소재 I사우나 내 경락마사지실에서 주사기와 수술 칼을 이용하여 J(여, 45세)의 얼굴 앞면의 팔자주름을 당기는 얼굴 성형수술을 해주는 등 2회에 걸쳐 J의 얼굴 주름제거, 양쪽 눈 앞쪽에 쌍꺼풀 트임 수술, 양쪽 눈 밑의 지방제거 수술 등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의 집 안에서 M(여, 51세)에게 양쪽 눈꺼풀을 절개하여 일부를 잘라낸 후 다시 봉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3. 15:00경 위 L의 집에서 N(여, 5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E, F,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수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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