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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지간으로서, 생활용품 유통업 수익이 줄고 채권자 C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족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내 딸 F가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1. F 명의 G 계좌로 6,999,9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도 돈이 지금 부족해서 매입을 할 수 없다.

물건을 매입해서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물건을 팔아서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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