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60세 )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집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2. 10.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당시 소유한 집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 전세를 놔야 내가 갚지 못한 니 돈을 갚을 수 있다.

전세를 놓기 위해 집수리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3.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당시 소유한 집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집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근처에서 고소인에게 “ 집을 팔아야 내가 갚지 못한 니 돈을 갚을 수 있다.

집수리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3. 12.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arrow